[뉴스파일] 이미연씨 초상권 분쟁 승소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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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미연씨 초상권 분쟁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6일 배우 이미연씨가 자신의 사진을 담은 음반 '물고기자리'를 만든 J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사 등은 李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음반 판매를 중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출연한 영화 '물고기자리'를 제작한 J사 등이 李씨의 영화 속 사진을 영화와 같은 제목의 음반 표지 등에 허락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퍽치기' 살인 일당 구속

서울시내 밤거리 취객들을 상습적으로 털면서 살인까지 저지른 임모(30)씨 등 3인조 퍽치기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속됐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밤 서울 금천구 가리봉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회사원 金모(25)씨를 승합차로 납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마구 때린 뒤 마포구 대흥동 길가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카드로 현금 40만원을 뽑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서초구에서 발생한 벤처회사 대표 權모(38)씨를 강도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턴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 선거무효訴 기각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대법관)는 6일 2000년 4.13 총선에서 하순봉(河舜鳳.한나라당)의원이 당선한 경남 진주시 선거구에 출마했던 김재천(金在千.무소속)전 의원이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선한 河의원이 허위사실 공표.향응제공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자도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 처리된 감자와 이를 주 원료로 만든 감자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 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지난 5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콩.옥수수.콩나물 등 세가지 작물과 이를 원료로 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GMO표시제가 오는 3월부터는 감자, 7월부터는 감자가공식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MO감자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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