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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국과수 신원확인에 첨단기법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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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이 대리시험을 적발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하고 네 단계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서울의 6832명을 비롯해 일선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던 전국의 2만6000여 재수생 등의 원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정밀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시험을 시도하려는 재수생이 모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동기생이나 교사들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아 대리시험을 칠 사람을 일선 교육청에 보내 개별적으로 원서를 접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리시험 응시자를 가리기 위해 1차로 일선 교육청에 응시원서 원본을 제출받고, 이들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 등에 보관된 주민등록 화상자료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수사 대상 6832명 중 수사관이 두 사진이 크게 차이나는 110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어 110명의 응시원서 사진은 디지털 작업을 통해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주민등록 화상자료와 또다시 정밀하게 비교돼 27명으로 압축됐다.

서울경찰청은 27명의 자료를 국과수에 넘겨 최종 판독을 받을 예정이다. 국과수는 이 과정에서 뼈만 남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수퍼임포즈'기법까지 동원한다. 골상학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 방법은 두개골 사진과 얼굴 윤곽이 뚜렷한 생존 당시 모습을 컴퓨터 화면에 중첩시켜 신체부위의 각도 등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는 법의학 기법이다.

대리시험 혐의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각 컴퓨터 수치로 변환시키게 된다. 광대뼈와 눈.이마.입 등 사람마다 특징적인 부위의 특성이 수치로 드러나 두 사진의 차이를 판명할 수 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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