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나체사진 교사 타교 복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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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중학교 미술교사가 다른 학교로 복직됐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지난 9월 20일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던 서천군 비인중학교 김인규(金仁圭.39)교사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전보 요청을 감안,지난 20일자로 태안군 안면중학교로 복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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