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피해 교통사고 금액 커도 불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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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검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같은 교통사고 관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2백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입건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람이 다쳤거나▶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자동차 등도 부서진 사고(대인.대물 경합)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음주운전 처벌 참고용으로 대물사고의 피해내역 등 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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