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신문법안 내용 중 대형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종합일간지(현재 11개)의 유료 부수 비율로 삼기로 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행부수.매출액 등 여러 기준을 검토했으나 결국 시장에서 팔린 부수가 점유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지.스포츠.지방지 부수는 점유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은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해당 신문사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공정거래위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까지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일간지는 종합지.스포츠지.경제지.지방지 모두를 가리킨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문화부에서 일간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자 뒤늦게 3대 신문을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