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호는 정당 의석수 기준으로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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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7명인데 기호가 10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기호는 원칙적으로 정당 위주로 짜여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지난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똑 같이 쓸 수 있는 기호를 배정한다. 말하자면 기호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3개 정당이다. 그 다음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 전국구 득표율이 3% 이상인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게도 전국 통일 기호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여 한나라당 1, 민주당 2, 자유선진당 3, 미래희망연대 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6번이 된다. 미래희망연대는 국회 의석에서 앞서 4번이 부여되었다.

위 6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7번부터 기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정당 공천 후보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런 다음 무소속 후보자에게 기호 선택권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보자. 기초의원선거에서 전국통일 기호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가 3명이고, 그 외 3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가 각 1명이라면 무소속 후보자는 기호가 10번(6+3+1)이 된다.

기초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의 경우 기호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당에서 2명의 기초의원 후보자를 동시에 공천하였다면 그 정당의 전국통일 기호에다 가, 나를 붙인다. 즉 0-가, 0-나로 표시된다. 이 때 가, 나…의 순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정해 공천장에 기재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감, 교육의원선거이다. 이들 후보자는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는 1, 2, 3…기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기호 사용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는 기호 없이 성명만 투표용지에 게재한다. 그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선거홍보물에도 기호를 쓸 수 없다.

맹천식 아산선관위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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