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가능 외국인 4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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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정원은 7일 국내에 있는 테러가능 외국인 세력이 4천여명에 이르며 이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주최 '테러방지 법안 청문회'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에 입국한 테러가능 국가 출신자는 총 7만여명으로 이중 테러가능 세력은 4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리 배포한 진술문에서 "미 CIA, 영국 해외정보국(MI6)등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들의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군을 파병해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옷로비 특별검사였던 최병모(崔炳模)변호사는 "수지 金 사건을 조작한 예에서 볼 수 있듯 비밀 정보기관이 테러대책 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불법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결국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막대한 국고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기초로 다음주 중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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