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소 보임기간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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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관료들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와 졸속정책의 양산을 막기 위해 중.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최소 보임기간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직책을 선정,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해 장기 근무토록 하는 '핵심분야 전문직위제'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지난 1일 천안에서 1백여명이 모인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를 열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같은 제도를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제도 등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48개 중앙부처에서 1천8백여명에 달하는 실.국장급과 과장급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각각 11개월18일과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중앙인사위가 최근 부처별 인사실태를 감사한 결과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급은 최근 2년6개월 동안 7명이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4개월 남짓했다. 건설교통부의 모 과장은 3년7개월 동안 7명이, 교육부의 모 담당관은 3년 동안 6명이 바뀌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규정을 개정, 직제개편 등 전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과장급의 최소 보임기간을 일단 각각 1년과 1년6개월 정도로 시범운영한 뒤 뒤 연차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을 갖춘 적격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해 3년간 전보를 제한해 장기 근무토록 하고 수당과 인사상에서 우대하는 핵심분야 전문직위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4~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전문직위제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담당(5급).행정자치부 연금제도담당(4,5급).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기술2 담당(5급) 등 2백40여 직책에서 선정된다.

하태권(河泰權) 서울산업대 교수는 "핵심 관료들이 1년도 못돼 바뀌는 순환보직의 관행 때문에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 실명제를 위해서라도 실.국장급의 최소 보임기간은 2~3년 정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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