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사금융 피해 신고 올들어 150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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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올해 제보 등을 통해 적발한 유사금융업체는 모두 19곳, 사금융 피해신고는 1백35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단속이 집중된 지난 7~10월엔 사금융 피해 신고가 거의 없었으나 이달 들어 8건이나 접수됐다.

부산지원은 유사금융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파이낸스''투자'등의 이름 대신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내세우거나 체인점 모집 등을 가장해 고수익이나 확정이자 등을 미끼로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B유사금융업체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산업자원부 등록예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내고 최저 1백만원 단위로 주식 청약시 월수익 20%를 고정 확보할 수 있다며 수억 원을 끌어들였다가 적발됐다.

모 유사 금융업체는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D신용금고'라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름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신용금고 대출대행과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H사는 서면 등에 유흥업소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1백1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3만3천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6백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백49억원을 유치해 1백1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N투자자문 대표 강모(37) 씨를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보장해준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사금융업체들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등록이 손쉬운 투자자문회사나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회사형태를 바꿔 파이낸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부산지원은▶기존 투자자나 모집책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면서 회사내용을 비밀에 부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확정배당 약속 ▶정부등록업체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면 불법업체로 의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적법업체 여부는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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