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송감호소등 3곳 첫 현장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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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가인권위원회(金昌國위원장)가 3일 청송보호감호소와 대구교도소.울산구치소 등 국가 구금시설 세곳에 대한 첫 현장조사를 벌인다.

인권위측은 "지난달 30일 1차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미 접수된 진정서 4백8건 가운데 지난달 19일 울산구치소에서 사망한 具모(40)씨 관련 진정 등 세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국가 구금.보호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권위법(24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유현(兪炫)상임위원과 행자부 파견공무원 등 2명은 3일 청송보호감호소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대구교도소에서는 수감 중인 한 제소자의 요청으로 兪위원이 구두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송감호소 수감자 L씨는 '1998년 동료 수형자들에게 얻어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지금까지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해 입원 등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숨진 具씨의 경우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환자 입감 등 구치소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교도관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권위측으로부터 사전에 전화통보를 받았다"며 "법에 따라 최대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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