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억원 횡령 강릉수협 직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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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일 예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해 고객의 정기 예탁금 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금 횡령 등)로 강릉수협 직원 朴모(31.양양군 현남면 중광정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강릉수협 채권관리팀에 근무하면서 1999년 7월 2일 예금지급 청구서를 위조해 고객이 맡긴 정기예금통장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10월 2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3억9천5백만원을 불법으로 빼내 횡령한 혐의다.

朴씨의 범행은 최근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이미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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