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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청장 출마 5명에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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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6.2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출마자 5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현직 구청장과 시·구의원 7명에게 500만 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출마자들은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이상 한나라당), 조용수 중구청장 후보(무소속)와 김기환·박래환 울산시의원 후보(무소속)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강석구 북구청장, 천명수 시의원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출마자 5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량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은 2월 지역언론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 간의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를 하면서 비용을 대라고 요청하자 1인당 500만 원씩 모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법원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모 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해 반드시 억울함을 입증해 재선거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업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편집국장과 광고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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