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건설업체들이 부당광고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시는 27일 오피스텔에서는 허가받을 수 없는 복층형을 짓는 것처럼 광고한 S건설 등 건설업체 25곳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오피스텔 감리업체 25곳에 대해서도 시공사들이 허가사항과 달리 지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분당 구미동 등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전평형 복층형 설계로 4~5평 넓어진다''공간활용을 위한 복층형''분당 최초 복층형 설계'등의 광고를 냈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전용 용도가 아니기때문에 복층설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실제 허가와 달리 복층형으로 지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기때문에 추후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