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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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사 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단독 입법을 추진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27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연월차 수당 보전 문제 등으로 결렬돼 더 이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 단독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노사정위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주 초까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따르되 쟁점사안은 공익위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관계 부처간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사합의가 안된 주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단독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국회 상정 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상당수 쟁점에 대해 합의했으나 연월차 휴가 조정과 임금보전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 최근 한국노총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가 연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정부 단독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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