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나이 20세→19세로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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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르면 2003년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과거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根保證)제도'도 금지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李時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장)는 최근 이같은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다음달 12~13일 공청회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야 개정안으로 확정된다.

법무부는 내년 5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세 성년=휴대폰 가입이나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19세가 넘으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과 맞물려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대상 구체화=현재 민법은 책임능력(사리 판단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부모.교사 등 감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안은 미성년자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한편 미성년자가 상속 등으로 경제력이 있을 경우에만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 보증제도 개선=회사 대표나 임원이 되면 대부분 회사가 금융기관과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는 포괄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시안은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당좌거래나 어음거래.대출 등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근보증 약정기간도 3년으로 줄이고 근보증인이 동의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한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서식으로만 작성하게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이행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 소비자보호 강화=약관에 의존한 여행계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여행객들은 여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행 비용을 일부 돌려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던 손해배상금도 매달 일정액씩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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