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신 치른 2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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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리시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주모(20.광주 S여고 졸업.삼수생)씨의 시험을 대신 봐 준 서울 S여대 제적생 김모(23)씨를 서울 논현동 교보빌딩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지난해 대학을 그만둘 때 친구들에게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쳐 준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시험을 부탁한 주씨가 돈을 보낸 김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수능시험일 이전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에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620만원을 주고 대리시험을 부탁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주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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