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맹장염 수술 등 8가지 포괄수가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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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정상 분만.맹장염 수술 등 여덟 가지 의료 행위에는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백내장.탈장.맹장염.치질.편도선.자궁 수술 등 여덟 가지 의료 행위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63가지(가령 정상 분만은 네 종류)로 세분화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9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 행위마다 일일이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막기 힘들다고 판단,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복지부는 1997년부터 1천6백여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입원 일수가 5.7% 줄고 항생제 사용량이 2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의료 행위의 경우 지금까지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으나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되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2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완전 정착될 경우 과잉 진료가 사라져 건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기 퇴원을 강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며칠 더 입원하고 싶으면 입원시 전체 진료비의 20%인 본인 부담금을 최고 5%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며 건보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진료 자유를 침해하며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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