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규모 아파트 건축 '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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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달 1일 인천시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크게 강화하자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비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임대사업 하기가 편한데다 20세대 미만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교통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로변이나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강화 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4면에서 0.8면으로 크게 높였다.

◇허가 급증=지난달 이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대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도심에서만 10월 한달동안 허가 건수가 평소의 세배에 달하는 1백건을 넘어섰다.특히 이 기간 중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우 전체 허가건수의 절반이 넘는 60건(1백여동 8백여세대)을 기록했다.

인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0.8면인 반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0.4면,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세대당 0.3면이다.

◇시 ·구청 입장=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건축업자들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대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마구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이 늘어나면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해 지지만 시와 구는 마땅히 허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선 구청들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시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한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통상 4층 이하,19가구 이하인 주택으로 다세대는 가구별 등기가 가능하고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이며,오피스텔은 1층에 업무시설을 포함하되 가구당 욕조시설은 둘 수 없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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