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외인아파트 부지 고도제한 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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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한남로(남산1호 터널∼한남대교 북단)주변 외인아파트 부지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로변은 18m,도로 안쪽은 30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용산구 한남 외인아파트 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1만7천여㎡를 최고고도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남로에 접한 외인아파트 6개동(4층)부지는 18m(5층)까지,뒤편 4개동(15층)부지에는 30m(10층)까지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또 외인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의 신축 건물 높이는 20m로 제한된다.

아파트 서쪽 주택가는 이미 1종 일반주거지역(최고 4층)으로 분류돼 있다.

1972년 준공된 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 미군용 임대아파트로 쓰이고 있다.시는 주택공사 소유의 외인아파트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을 우려,수년전부터 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러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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