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발생땐 군에 경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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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마련 중인 '테러방지법' 시안에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군병력을 투입하고, 투입된 군병력에 경찰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군은 계엄령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시안대로 확정될 경우 평시에도 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군병력 투입 문제를 포함, 테러방지법의 내용.추진일정 등을 논의한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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