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선 절단' 사단장 견책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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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육군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대 사단장 박모 소장을 견책하고, 연대장 이모 대령에 대해선 근신 7일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견책.근신은 정직(停職).강등과 같은 중징계에 비해 가벼운 조치다. 징계 사유는 지휘감독 소홀이다. 육군은 철책선 절단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말 보직해임했던 해당 부대 대대장 송모 중령에 대해선 감봉 3개월, 중대장.소대장에게는 견책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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