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상훈씨 재판관련 증인추가 · 변론재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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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는 3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에 方사장측 개인운전기사로 근무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초 5일 선고될 예정이던 方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소 늦어지게 된다.

吳부장판사는 3일 "5일 오전 배석판사들과 의논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에 판결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측이 方사장 가족의 개인운전기사를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 기울어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은 方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에 대비, 판결 선고를 늦춰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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