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마약예방 수업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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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또 상습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식의약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신고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고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은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중 매일 1편의 수하물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공항.항만.우편물에 대한 검색도 강화한다.

단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치료가 완료된 마약사범의 경우 1년 동안 검사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도 현행 2년에 한번에서 매년 실시키로 했으며, 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은 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자진신고 증가를 유도키로 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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