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우스 아직도 29만㎡ 남아 제때에 철거 못해 공사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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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15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진희(54·사진) 소장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불법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책사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15공구는 어떤 곳인가.

“낙동강 좌우의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하남읍 백산리,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창원시 대산면 유등리까지 5.08㎞에 513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 바닥을 준설해 하천부지에 성토한 뒤 조경·운동시설, 산책과 관찰을 위한 데크 등을 설치한다. 2012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올 1월 착공했다.”

-공사 구간 내 불법 하우스는 얼마나 되나.

“지난해 불법 하우스가 39만㎡(12만여 평)에 설치돼 있었는데 경찰 수사로 최근 29만㎡(9만여 평) 정도까지 줄었다. 하우스에 배추 같은 채소를 심어놓은 곳도 많다. 사유재산이어서 마음대로 갈아엎고 철거할 수 없어 문제다.”

-공사에 어떤 피해가 있나.

“강바닥 등의 흙을 파내 김해·밀양 쪽에 2~3m 높이로 쌓아야 하는데 하우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강 바로 옆에 만들어야 할 준설토 적치장(투기장)을 강에서 먼 곳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개수도 4개가 아닌 3개밖에 못 만들었다. 적치장 모양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야 효율적이지만 ‘ㄷ’형 등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공기 지연은.

“준설은 3월 25일부터 했고 연말까지 60% 준설해 내년 5월 말까지 40% 성토해야 한다. 준설토를 쌓아 오염물질과 물을 걸러낸 뒤 곧바로 성토해야 하는데 하우스를 피해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 달 정도 지연됐다.”

-경찰 수사가 공사에 도움이 되나.

“밀양 쪽 현장에 보리밭이 15만 평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된 뒤 불법이어서 과감히 갈아엎었다. 수사 때문인지 반발은 없었다. 김해 쪽에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불법 하우스가 철거되고 있다.”

-남은 문제는.

“불법 하우스가 아직 300여 동 있어 빨리 철거해야 한다. 설치 당사자에게 4월 말까지 철거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소식이 없다. 김해시와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협의했지만 예산이 없는 데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행정기관에서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황선윤 기자



4대 강 살리기 사업 보상 추진 일정

- 2009년 5월: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 간 보상위탁협약서 체결

- 5~6월: 토지 및 물건 조사

- 7월 초: 보상계획 열람공고(단속 기준 시점)

- 7월 중순: 감정평가사 선정 및 추천

- 8월 초: 보상금 산정 통보

- 8~10월: 보상 협의(보상금 지급 시작) 사업인정고시

- 10월 말: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재감정 또는 수용재결(강제수용) 준비

- 11월 중순: 수용재결 신청

- 2010년 3월: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및 대집행

- 6월 말: 보상 완료 예정(지역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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