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구는 어떤 곳인가.
“낙동강 좌우의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하남읍 백산리,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창원시 대산면 유등리까지 5.08㎞에 513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 바닥을 준설해 하천부지에 성토한 뒤 조경·운동시설, 산책과 관찰을 위한 데크 등을 설치한다. 2012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올 1월 착공했다.”
-공사 구간 내 불법 하우스는 얼마나 되나.
“지난해 불법 하우스가 39만㎡(12만여 평)에 설치돼 있었는데 경찰 수사로 최근 29만㎡(9만여 평) 정도까지 줄었다. 하우스에 배추 같은 채소를 심어놓은 곳도 많다. 사유재산이어서 마음대로 갈아엎고 철거할 수 없어 문제다.”
-공사에 어떤 피해가 있나.
“강바닥 등의 흙을 파내 김해·밀양 쪽에 2~3m 높이로 쌓아야 하는데 하우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강 바로 옆에 만들어야 할 준설토 적치장(투기장)을 강에서 먼 곳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개수도 4개가 아닌 3개밖에 못 만들었다. 적치장 모양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야 효율적이지만 ‘ㄷ’형 등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공기 지연은.
-경찰 수사가 공사에 도움이 되나.
“밀양 쪽 현장에 보리밭이 15만 평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된 뒤 불법이어서 과감히 갈아엎었다. 수사 때문인지 반발은 없었다. 김해 쪽에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불법 하우스가 철거되고 있다.”
-남은 문제는.
“불법 하우스가 아직 300여 동 있어 빨리 철거해야 한다. 설치 당사자에게 4월 말까지 철거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소식이 없다. 김해시와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협의했지만 예산이 없는 데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행정기관에서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황선윤 기자
4대 강 살리기 사업 보상 추진 일정
- 2009년 5월: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 간 보상위탁협약서 체결
- 5~6월: 토지 및 물건 조사
- 7월 초: 보상계획 열람공고(단속 기준 시점)
- 7월 중순: 감정평가사 선정 및 추천
- 8월 초: 보상금 산정 통보
- 8~10월: 보상 협의(보상금 지급 시작) 사업인정고시
- 10월 말: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재감정 또는 수용재결(강제수용) 준비
- 11월 중순: 수용재결 신청
- 2010년 3월: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및 대집행
- 6월 말: 보상 완료 예정(지역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