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고소했다. 이후 석 달쯤 지나 서울중앙지검은 할아버지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할머니는 “직업도 없는 남편과 살면서 자식 세 명을 길렀는데, 아흔 살이 넘을 때까지 가출해 바람을 피우다 돌아온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자녀들도 모두 어머니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상우 판사는 할아버지 의견을 듣지 못해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할아버지의 국선 변호인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법원에 알려왔다.
할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28일 재판에 나가 내 주장을 펼 테니 상관 말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