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권 침해 국가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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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33단독 심준보(沈俊輔)판사는 17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朴모씨 등 4명과 변호사 2명 등 모두 6명이 "변호사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구속자들에게 5백만원씩, 변호사들에게는 3백만원씩 총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 접견 방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沈판사는 "변호사와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진을 찍는 등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沈판사는 또 "변호사와 구속 피의자의 접견권은 법률 이외의 이유로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며 "비록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변호인이 되려고 한다면 접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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