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의료인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경찰이 교수.의사.의대생 등 네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찰청은 11일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보건의료 실현 등을 강령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이적단체 가입.조직)로 공중보건의 金모(31)씨 등 네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영장전담판사는 "이들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이 단체는 "金씨 등은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사회봉사활동과 진보적 의료개혁 운동을 해 온 인사들"이라며 "공안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식.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