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 7월부터 최대 90%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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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대기업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가 현재보다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조 전임자 수는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곳은 0.5명, 1만5000명 이상인 곳은 24명 등 사업장 규모별(11개)로 한도가 정해졌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새 노조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규모별로 타임오프(Time off)를 적용해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활동하는 시간이다. 1인당 기준은 연간 2000시간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1일 이런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 전임자나 부분 전임자에 국한되며, 나머지 노조활동은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32명(임시 상근자 등 포함)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에 적용하면 7월부터는 24명만 인정된다. 또 2012년 7월부터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임자 수가 18명으로 일괄 제한돼 현대차 노조는 6명을 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노조법에 명시된 결정 시한(4월 30일)을 넘긴 1일 오전 2시56분에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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