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500만원 안내다 6억땅 강제 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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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 부과된 취득세 4천5백만원을 내지 않고 버틴 吳모(서울 강서구)씨는 자신의 6억원짜리 땅(강서구 둔촌동 소재)이 오는 15일 강제로 공매에 부쳐진다. 구청의 잇따른 취득세 납부 독촉을 거부하다 끝내 부동산 강제 매각이란 철퇴를 맞은 것이다.

서울시의 체납시세 징수 전담팀인 '38세금 기동팀' 이 이처럼 세금을 징수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발족한 '38세금 기동팀' 이 각 구청에서 넘겨받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가운데 우선 공매가 가능한 36건(건물 19동.토지 36필지, 27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1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천만원을 체납한 朴모(강동구)씨의 경우 전북 익산시 소재 전답 2천8백여평(1억원 상당)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2백53평(6백만원 상당)을 매각해야 하는 등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본격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36건 외에도 2차로 매각 대상 부동산 1백60건에 대해서도 10월 중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 이라며 "그러나 매각 대상자라 하더라도 15일 이전에 체납세를 납부하면 매각을 취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예금.주식 등 85억3천만원 상당의 금융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 추적 압류▶악질 체납자의 신용불량자 등록▶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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