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전공노 지도부에 법의 엄정 보여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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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전국공무원노조가 끝내 어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조원이 대거 동참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는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 공백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 노조지부는 업무 복귀를 선언하는 등 파업 대열 이탈과 포기도 잇따랐다.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상 초유의 공무원 불법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먼저 전공노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외면받는 총파업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총파업이 무산된 만큼 파업의 명분이었던 단체행동권 확보 주장도 거둬들이는 것이 순리다. 전공노는 노조원 대다수가 왜 집행부의 파업 방침에 따르지 않았는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그들은 노조에는 가입했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데는 주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직 올곧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문제는 전공노 지도부다. 대부분 공무원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잠꼬대처럼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지도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 대응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파업 가담 공무원은 3200여명이다. 전공노는 4만4300여명이라고 주장한다.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은 파면.해직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전공노의 파업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태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는 마땅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슬그머니 직장에 복귀를 시켜서는 안 된다. 과거 전교조처럼 한꺼번에 일자리를 되찾고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는 일이 재발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징계 절차를 밟을 지자체가 2년 전 연가투쟁 때처럼 징계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중앙정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질서에 따르게 하라. 정부가 파업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 및 징계 원칙을 허물지 않고 전공노 총파업 사태를 처리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