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재판관)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이하 만민중앙교회)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작물에 대해 법원이 방영을 금지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 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헌(合憲)" 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법원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을 참작해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 하에서만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에 대한 방영 금지 가처분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해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해 심리.결정한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덧붙였다.
MBC는 1999년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해 제작한 내용을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방영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