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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이적료는 근로소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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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에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면서 받은 이적료(사이닝 보너스)는 근로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적료를 근로 소득으로 분류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속 계약금으로 분류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전문 경영인 A씨가 제기한 이적료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3월 연봉 2억원과 이적료 1억원을 받고 한 회사에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자 자신이 받은 이적료를 사례금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 이적료는 전속 계약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적료의 75%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심판원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금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속 계약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료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준 것이므로 근로 소득"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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