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황장엽씨 상대 명예훼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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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는 23일 재독(在獨)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씨가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宋씨는 1997년 귀순한 黃씨가 98년 국가정보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펴낸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宋씨는 북한 서열 23위에 오른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이며 대외적으로는 송두율로 활동한다" 고 주장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등이 제출한 자료로 볼 때 宋씨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친북인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김철수' 라는 가명으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黃씨의 글이 일반 독자들에게 宋씨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남 공작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고 밝히고 "그러나 黃씨가 그러한 정황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글을 쓴 이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黃씨는 북한 대남담당 비서 김용순 등으로부터 '宋씨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 라는 말을 전해들었고, 宋씨가 91년부터 99년까지 방북해 김일성과 단독으로 면담했던 점으로 미뤄 黃씨가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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