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전기 예금자산 430억원 가압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보증 채권의 손실 분담을 둘러싼 투신권과 서울보증보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온전기에 대한 투신사들의 예금 자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파문이 일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1999년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모두 3천억원(투신 보유채권 기준)의 회사채를 발행했었다.

22일 투신업계와 오리온전기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20일 한국투자신탁.삼성.제일.서울.외환.주은 등 6개 투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리온전기 예금자산 4백3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21일 법원의 결정문을 오리온전기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발송, 22~23일 중 거래은행들이 당좌예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등 예금자산 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