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물이나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갈수록 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조7천7백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1조5천8백억원(89.9%)만이 징수되고 1천7백92억여원이 체납됐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