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 미국 한인 400만달러 손배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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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종업원들에 의해 도둑으로 몰린 것을 비관, 자살을 기도한 60대 한인이 4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차모(64)씨는 지난해 12월 슈퍼마켓 체인점인 '라이트 에이드' 에서 피부보호 크림의 포장을 뜯고 냄새를 맡다 종업원과 매니저.경비원들에 의해 절도범으로 몰리고 지하실에 1시간여 동안 감금당한 뒤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차씨는 그러나 종업원 등에게 "다시는 가게에 출입하지 말라" 는 등의 인격적 모독을 받은 것을 비관해오다 지난 1월 하수구 세척제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으며 몇차례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으나 식도와 위장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차씨 변호인 김재수 변호사는 지난 16일 "그동안 법정밖 화해를 시도했으나 업소측이 거부해 지난 9일 샌디에이고 민사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병원치료비 1백만달러와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3백만달러를 청구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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