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전공자도 병역특례 대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생리학.생화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들도 병역특례 대상이 돼 5년간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의학계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치의대.한의대 졸업생은 기존의 군의관 외에 기초의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5년간 종사하면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