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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부동산 양도차익이 클수록 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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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부부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이어서 부부가 양도차익을 나눌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 명의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만약 김씨가 단독 명의로 등기한 상가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약 54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라면 각자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약 1900만원씩, 모두 3800만원의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1600만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절세 효과는 보유할 때도 생긴다. 부부가 상가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임대소득도 각각 절반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소득이 1억원이라고 하자. 또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서 5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돼 최고 세율(35%)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1750만원이 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라면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임대소득이 분산되므로 1142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돼 600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1가구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보유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도록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해 공동 명의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갈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는 공동 명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등록세가 발생하는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 의사 결정해야 한다.

정상윤 미래에셋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footbal77@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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