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등 5명 사전영장 청구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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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 등 탈세 혐의로 고발된 언론사 사주(社主) 등 다섯명에 대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신병 처리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 방식을 활용했었다. 이같은 신병 처리 방식 변경은 '뜨거운 감자' 격인 언론사주 신병 처리로 정치적.법률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만약 검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언론사주들을 검찰청사에 데리고 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영장 발부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다리게 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는 이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인권 시비를 차단하고 검찰이 언론사주 구속을 주도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속영장(사후 구속영장)과 차이가 있다.

통상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변 등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무죄 추정 원칙에서는 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가급적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구속영장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 기한으로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을 검찰에 발부한다. 신문 날짜를 잡아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검찰에 구인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실질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17일 진행될 실질심사에서는 언론사 탈세 혐의 사건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1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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