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인상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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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인상

행정자치부는 13일 지역소방활동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상금 인상 등 관련 조례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은 현재 2천2백만원에서 9천7백만원으로, 현재 2천9백만원씩인 요양 및 장애 보상금은 9천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전국에는 2천8백여개대 8만4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 중이며, 이 조례표준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산재보험료 통합 징수

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오는 2003년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함께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해 분기별로 고지서를 보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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