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교사 2학기부터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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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 2학기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격일제.반일(半日)제.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 타임' 교사가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올 2학기부터 현재 전일(全日)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 예고키로 했다.

내년부터 2003학년도까지 1년 단위의 계약제 형태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수가 2만3천명이 더 늘어나는 데다 선택과목이 늘어나 다양한 근무형태의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 교육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교원단체들 역시 파트타임 교사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선 학교들은 현재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 한 명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대신 격일제나 반일제로 교사 두 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임용 대기자들의 상당수가 전일.격일.반일제 등으로 계약조건을 달리해 신규 임용될 전망이다.

전일.격일.반일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시간제는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며, 동의없는 면직 금지 등 신분 보장을 받는다. 또 추후에 정규교사로 채용되면 파트타임 경력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파트타임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연결시켜 주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력 풀(Pool)' 을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순회교사를 두고 수업시간 수가 적어 교사를 두기 힘든 학교를 찾아가 가르치는 순회교사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교사와 순회교사의 도입은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선택과목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업시간 수가 적은 과목과 많은 과목간 교사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목적" 이라며 "주로 선택과목을 가르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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