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수뢰혐의 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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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白春基)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沈載德.62)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沈시장에게 2억원과 3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朴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왔고 일반시민 다수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밝혔다.

沈시장은 1997년 8월 朴씨에게서 수원시 망포동에서 건립 중이던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2억원을, 98년 관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崔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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