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보물선 발굴 법정 싸움으로 번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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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발굴작업에 성공하면 수천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보물선 발굴을 놓고 발굴업체와 발굴권자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나라 화물선 '고승호' 와 일본 화물선 '장산환호' 의 발굴회사인 골드쉽살베지는 30일 발굴권자인 蔡모씨의 발굴작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고승호.장산환호를 발견해 발굴권을 가진 蔡씨와 지난 4월 4억원을 지급하고 공동발굴 계약을 했는데도 蔡씨가 다른 발굴업체와 계약하고 유물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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