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원' 선거 출마제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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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의 출마를 5년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제18조)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소속 이종걸(李鍾杰)의원은 30일 "선거법 제18조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李의원은 "기본적으로 자격정지(피선거권 제한)는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법조항은 문제가 있다" 며 "정치인의 피선거권 제한은 재판부가 별도로 자격정지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선거 부정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선거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사법부가 선거사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정치인들의 출마 자격이 무더기로 정지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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