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7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각각 조폐공사 옥천.경산조폐창 조기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지시.이행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秦씨가 姜씨에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姜씨가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하계 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秦씨가 98년 9월 姜씨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강요나 압력이 아닌 만큼 제3자 개입금지죄만 적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秦씨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 "취중에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한 말이며 파업유도와 관련성은 없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