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대거 밀입국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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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元聖竣)는 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짜고 중국동포를 대거 밀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文모(3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변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중국동포들의 밀입국을 눈감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 孫모(37.7급), 현 입국심사관 權모(45.6급)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文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동포 5백여명으로부터 1인당 1천여만원씩 모두 50억여원의 알선료를 받은 뒤 김포.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이들을 밀입국시켜준 혐의다.

孫씨 등 공무원들은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文씨 등 3개 브로커 조직원들에게 "밀입국 심사를 잘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모두 5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입국심사관 權씨는 文씨로부터 9백만원을 받고 중국동포 10여명의 밀입국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에 밀입국 희망자 모집책.위조 대상 여권 수집책.여권과 비자 위조책을, 국내에 밀입국자 인솔책.공무원 청탁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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