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인· 소득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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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26일 제주도 관세자유지역 개발과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기획단 보고서를 확정했다.

기획단은 제주공항과 주변 지역을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입주 기업에 법인.소득.취득세 등 여섯가지 세금을 최초 7년간 1백%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필리핀 등 15개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 뒤 국내의 다른 지역을 관광할 때는 간이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영어의 제2공용어화를 위해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어로 공문서를 접수해 처리.답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자격이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초.중등 교원 임명▶외국대학 분교 설립시 일반법인도 대학의 설치.운영 등을 허용키로 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관세자유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자치구 지위 부여▶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 최소 면적의 하향 조정(50만㎡→10만㎡)▶입주대상 기업범위를 첨단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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