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임대업 연기금에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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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사학연금 등이 여유자금으로 교실과 기숙사와 같은 학교시설을 지어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연기금으로 지은 학교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교육시설을 짓게 한 뒤 교육청이나 대학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학교에 이를 팔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는 동시에 증시침체와 금리하락 등으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연기금에 안정적 수익원 역할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교사.기숙사 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계획을 만들고 관계 법령을 바꿔 연기금 관리기관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시설 건축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등이다.

이 전담기구는 교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계약.공사감독 등 교육청 및 대학의 교육시설 신축 대행을 하게 된다. 교육청에서 교육시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해마다 3조2천억원 정도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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