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홍보물 상영 · 당보 배포 선관위에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나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최근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활동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의정부 선관위는 지난 20일 의정부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국강연회에서 李총재의 홍보영상물 상영을 제지했다. "일반 시민까지 참석한 강연회에서 李총재의 활동상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는 이유에서였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정당활동" 이라며 상영을 강행했으나 선관위측이 "고발하겠다" 며 강력 대응하자 상영시작 3분 후에 중단했다.

중앙선관위가 18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정당 지구당의 당보 배포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것도 한나라당을 자극했다. 지구당별 '언론탄압 규탄대회' 를 열어 일반인 등에게 당보를 뿌린 한나라당을 겨냥한 해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일부 당직자는 "정국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허용된다. 유권해석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선관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무효 판결(서울 동대문을.구로을)이 나온 데 대해 "소송의 피고인인 선관위의 잘못 때문" 이라며 역으로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잘못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張光根수석부대변인)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선거관리에 철저함을 기하려 했을 뿐이지 특정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므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