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된 근로자 예고없는 해고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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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鐘재판관)는 사용자가 월급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월급 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 이라고 말했다. 金모씨 등은 1999년 I건설에 입사한 후 한달 만에 예고없이 해고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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